'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25년→2심 9년…형 줄어든 이유는?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25년→2심 9년…형 줄어든 이유는?

이혜수 기자
2026.10.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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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이 줄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이 지적됐음에도 자신의 지시 사항을 유보하지 않았고 다수의 출입국·교정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단 취지로 주장하는 등 국무위원에게 기대되는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인신구속 및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렸으나 출근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사전 준비행위에 그친 점도 참작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 △법무부 검찰국에 포고령을 위반한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23일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팀 구형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이 '친목 모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모임에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5명이 모인 사실을 알면서도 한 전 비서관을 제외한 4명만 모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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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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