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이엔엠(5,060원 ▼20 -0.39%)이 지난해 부과받은 296억원 규모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조세심판원 재조사에서 원처분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취소 처분은 지난해 2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결정한 2019~202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1차 부과분에 대한 것이다.
오늘이엔엠은 2018년 당시 7개 여행사를 인수해 중국 따이공(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면세 사업을 추진했다. 세무당국은 오늘이엔엠이 2018~2023년까지 따이공을 대상으로 한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쳐 총 3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추징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현재 나머지 2차, 3차 부과분, 총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투고 있는만큼 향후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중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507억원 규모 세금 부과분은 이번에 처분 취소 결정이 난 1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함께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부과분 30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2차 부과분은 이번 1차 부과분과 동일 과세기간 및 동일 거래 구조의 과세 쟁점을 다투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를 통한 1차 조사4국의 취소 처분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를 털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라며 "1차 취소 처분의 여세를 몰아 2차 및 3차 잔여 세무 이슈 또한 순차적으로 조기 종결짓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확실하게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