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장벽 세우나…교역국과 협상 지시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장벽 세우나…교역국과 협상 지시

윤세미 기자
2026.10.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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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면 안보 위협할수도" 대통령포고문

[러벅=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러벅 메모리얼 시빅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 중 텍사스공대의 상징인 손동작을 하고 있다. 2026.10.28.  /사진=민경찬
[러벅=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러벅 메모리얼 시빅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 중 텍사스공대의 상징인 손동작을 하고 있다. 2026.10.28. /사진=민경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류를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하고 교역국들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로 인해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미 정부가 대응조치를 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 수입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로봇과 산업기계는 다수의 제조·방위체계에 통합돼 있으며 민감 정보를 일상적으로 처리 저장한다"며 "이러한 기술을 외국 기업·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심각한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하고 180일 이내에 협상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협상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관세·수입세·수입 할당량 조치 등을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국 내 로봇과 산업기계 생산시설 신규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다만 이번 포고문에는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용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정부는 최근 로봇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버터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및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당시 FCC는 로봇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로봇을 원격으로 탈취해 조종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모델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수입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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