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분양 지연

청계천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분양 지연

김경원 기자
2010.03.23 11:47

IBK기은캐피탈, 450억 대출승인 돌연 취소로 조합원 피해 불가피

- 2년간 지연된 황학동 베네치아메가몰 분양, 또 연기될 듯

- 1,300명 조합원의 집단소송 발생 우려

지난 2년여 동안 지연된 청계천 황학동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의 입주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3월5일 IBK기은캐피탈이 성보21세기에 대출키로 했던 450억 원의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IBK기은캐피탈의 대출승인 취소로 3월9일 열린 황학주택재개발조합총회에서 상가매각이 무산됐다. 성보21세기 관계자는 “기은캐피탈은 부당한 승인취소를 철회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 2008년 이후 상가 분양 지연=청계천8가에 있는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베네치아메가몰 상가는 강남 코엑스몰과 견줄 만큼 대형 상가 단지다. 이마트와 은행, 공인중개사, 치과 및 한의사 등이 일부 입점해 있지만 대부분 미분양 상태다.

성보21세기의 상가 매입 후 분양 계획에 따르면 지하 2층은 사우나, 찜질방,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도심권 최대의 해외 프리미엄 아울렛 직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 직원을 파견, 올 하반기 그랜드 오픈 일정에 맞춰 작업 중이다.

지상 1층에는 패션의류, 잡화, 브랜드숍 등이 입점하며 2층은 식음시설, 클리닉센터, 뷰티케어센터,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성보21세기의 상가 매입 건이 무산됨에 따라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의 분양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성보21세기는 황학동 상가의 일반 분양분 가운데 일부를 약 1,000억 원에 계약했다. 조합 입장에서 개별 분양보다 일괄 매각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2008년 7월 중순 성보21세기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해지 통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만 기은캐피탈에서 대출 승인서를 발급받아 조합으로부터 매수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껏 상가 매입을 추진해왔다.

◇‘IBK캐피탈’ 450억 대출 승인 돌연 취소= 지난 2009년 11월 중순 베네치아메가몰 상가 분양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기은캐피탈이 450억 원의 대출승인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보21세기는 상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19일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총회는 성보21세기가 낸 계약금 197억 원을 총회에서 승인받는 조건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상가 매각이 2년여 만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문제는 3월2일 발생했다. 임의의 단체인 상가관리추진위원회 K씨와 재개발조합 이사 C씨가 기은캐피탈에 질의서를 보내면서부터다. 질의서를 받아본 기은캐피탈이 이틀 만에 대출승인을 취소했다.

IBK캐피탈 관계자는 “대출취급은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불가하다고 구두로 여러 번 말했다”며 “이사회 의사록에 계약금 197억 원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대출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보21세기는 기은캐피탈의 대출승인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보21세기 관계자는 “민원발생 소지를 우려하는 기은캐피탈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1,300명의 조합원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보21세기는 조합총회에서 계약금 197억 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승인심사를 거쳐 통과했고 기은캐피탈뿐 아니라 다른 대주단도 이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승인 취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 및 조합원 1300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은캐피탈에 질의서를 제출한 상가관리추진위원회는 공식 기구가 아닌데도 공식기구인 것처럼 직인을 찍어서 공문을 작성했다. 더욱이 질의서를 제출한 K씨는 황학동 상가 임대분양권을 주겠다고 7,000만 원을 사기 편취함으로써 지난 3월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성보21세기도 물의를 일으킨 K씨 외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성보21세기와 1,300명의 조합원 등은 기은캐피탈이 대출승인 취소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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