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지연으로 5년간 44억 보상

대한항공, 운항지연으로 5년간 44억 보상

김태은 기자
2012.10.05 10:10

[국토부 국감]호텔서비스, 식사, 교통비, 전화카드 순

대한항공(24,800원 0%)이 최근 5년 간 운항 지연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승객들에게 호텔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지급한 액수가 총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상과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식사 제공이나 전화카드, 호텔 숙박, 교통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9억4000만원, 2009년 7억4000만원, 2010년 9억4000만원에서 지난해인 2011년에는 1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 6억6400만원을 제공해 전반적으로 보상 서비스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호텔 서비스가 5억4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식사 제공이 6700만원, 교통비가 4700만원, 전화카드가 430만원 순이었다.

대한항공은 지연시간이 1~3시간일 때는 음료와 스넥을 제공하고 3~6시간일 때는 음료와 스넥에 식사제공, 씨티투어,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한다. 6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이 발생하면 여기에 호텔 1박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 조치 사례가 없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들도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운항 지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보상 사례 역시 없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선 항공기 운항지연율은 2008년 2.3%과 2009년 3%에서 2010년 4.69%와 2011년 4.8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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