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해고자 출신으로 이뤄진 10여명 미만 노조, 가입자 거의 없을 것"
현대자동차는 과장급 간부노조가 생산직처럼 정년연장 등 6가지 임금·단체협약안을 요구했지만 간부노조의 실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관련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직 지회가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실제 조합원 수는 1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지난 3월28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조합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일반직 지회를 이끄는 이들 중 면면이 확인된 이들은 대부분 해고자들이며 일반 조합원들은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해고자를 주축으로 일반직 지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간부 사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무산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일반직 지회가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전달한 요구안에 대해서도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해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일반직 지회로부터 6가지의 요구안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집행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일반직 지회는 정년연장,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지,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이 올해 주요 사업목표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지는 전체 종업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하는 2가지 취업규칙 중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없애고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범위 확대는 그동안 노조 집행부가 임·단협 때마다 요구한 것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현재 생산직 조합원의 정년이 59세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비해 간부사원은 58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조합원과 똑같이 정년을 맞춰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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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월차 누적분 소급 적용은 그동안 간부라는 이유로 반납했거나 적게 받은 수당을 소급해서 달라는 것이다.
일반직 지회는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PIP)이 사실상 관리자 퇴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교육을 받고 해고되거나 징계된 간부사원의 징계 무효화도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반직 지회는 6가지 요구를 노조의 임단협안에 넣어야 이슈가 되고 노조 역시 조합원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듯 하다”며 “중요한 것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호응인데 과거 사례를 볼 때 거의 가입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