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리턴' 운항정지시 최대 250억 손실"

대한항공 "'땅콩리턴' 운항정지시 최대 250억 손실"

양영권 기자
2015.01.07 18:23

"무형 손실은 측정 어려운 상황"

지난달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홍봉진 기자
지난달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홍봉진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유상증자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 제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21일간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출액 약 250억원, 이익액 약 10억~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며 "최대 30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되면서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훼손, 여론 악화 등 무형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이같은 무형 손실이 당사 업황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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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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