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인수 취소 판결…유진그룹 "적극 항소"

법원 YTN 인수 취소 판결…유진그룹 "적극 항소"

유예림 기자
2025.11.28 17:51

유진그룹은 법원이 YTN(3,290원 ▲150 +4.78%) 인수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진그룹은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취득 계약을 맺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한 뒤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등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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