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장 소비자·사업자 모두 불만, 합리적 요금 구조 절실"

"전기차 충전시장 소비자·사업자 모두 불만, 합리적 요금 구조 절실"

강주헌 기자
2026.05.27 16:0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유가로 인해 전기차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강화하면서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2026.05.0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유가로 인해 전기차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강화하면서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2026.05.03.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요금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충전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잇달아 요금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요금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 신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이같이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와 요금체계 현실화 방안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기차 보급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 4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차 판매 비중은 25%에 달한다. 충전 인프라도 함께 늘어 2021년 9만4000기였던 누적 충전기 보급 대수는 2024년 6월 기준 36만기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50만기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에 발맞춘 합리적 요금 구조와 운영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요금이 오르는데도 충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 종료, 안전·보험·정기점검 의무 강화 등 2020년 이후 누적된 비용 구조 변화가 요금 인상의 실질적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요금 인상이 사용자 부담만 늘릴 뿐 사업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매출 상위 6개 충전사 중 5개사가 여전히 순손실 상태"라며 "㎾h(킬로와트아워)당 290원을 받아도 전력비·유지보수비·감가상각 등을 빼면 사업자 마진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원가 부담을 줄여주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과도한 저가 구조는 유지보수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 △공동주택 표준계약서 도입 △기후부 카드 기반 정산체계 분리 △원가 연동형 요금체계 전환 등이 단계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완속충전요금의 합리화는 '싸게 유지할 것이냐'가 아닌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이용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비용을, 사업자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아파트 내 충전 수요가 큰 만큼 아파트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충전기의 약 72%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데 이 중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 95% 이상을 차지한다. 운영 주체에 따른 요금 격차는 큰게 사실이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면 ㎾h당 150~200원 수준이지만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면 310~330원으로 최대 2배까지 벌어진다.

현행법상 직영 방식에는 사고 발생 시 책임과 관리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아파트 관리 인력 1인이 모든 시설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충전기 점검까지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고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막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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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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