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본급의 800%로 인상"
사측, 통상임금 상승 부담 난색
신사업 전개 협의 등 일부 합의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인상'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현대차의 비용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사측(이하 현대차)은 노조의 상여금 인상요구에 대해 "이는 사실상 기본급 6만4000원 인상요구와 동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현행 기본급의 750%인 상여금을 800%로 올릴 것을 요구했는데 증가분 50%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6만4000원 수준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상여금은 임금 외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다. 다만 현대차는 매달 상여금을 지급해 기본급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런 상여금 인상과 함께 △월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월급제 도입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중동전쟁,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상반기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상여금 인상으로 비용까지 크게 늘면 경영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고 본다. 노조의 기본급 인상요구(14만9600원)가 수용된다고 가정하고 현대차 측 상여금 인상효과(6만4000원)를 그대로 반영하면 기본급은 월 21만3600원 오르는 셈이다.
현대차 입장에선 통상임금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이 오르면 통상임금이 상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회사로선 비용부담이 크게 불어난다.
현대차 노사는 다른 주요 쟁점에서도 평행선을 달린다.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현대차는 정부·국회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개별기업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당이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노조가 임직원의 회사제품 할인구매시 부과되는 소득세의 보전을 요구한 데 대해선 현대차는 "법개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보전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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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현대차 노사는 12차 임금교섭에서 신사업 전개, 인력운용 등 고용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선 노사간 협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피지컬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공동대응, 배터리 등 전동화 핵심부품 내재화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