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셜커머스 '안 쓴 쿠폰' 환불규정 완화한다

단독 소셜커머스 '안 쓴 쿠폰' 환불규정 완화한다

엄성원 기자
2013.05.22 05:30

공정위, 항공권·여행상품 등 미사용 쿠폰 70% 환불규정 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쿠폰에 대해 일률적으로 70%를 환불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상품성이 없어진 것을 70%나 환불토록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작업을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 '빅4'를 대상으로 환불 실적 등 가이드라인 시행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최근에는CJ오쇼핑(54,900원 ▲900 +1.67%)이 운영하는 'CJ오클락', GS샵의 '쇼킹10' 등 후발업체로부터도 자료를 건네받았다.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이를 분석하는 단계로, 공정위는 조만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개별 업체에 전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공연 관람권 등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끝난 소셜커머스 쿠폰에 70% 환불규정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티몬, 쿠팡, 위메프, 그루폰, 쏘비 등 소셜커머스 상위 5개 업체(쏘비는 지난해 7월 사업 철수)와 함께 짝퉁상품 110% 보상, 미사용 쿠폰 70% 포인트 환불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가 당시 70% 환불을 강조한 것은 쿠폰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매 등으로 판매자에게 그만큼의 낙전수입이 돌아가기 때문에 미사용에 따른 부담을 구매자에게 100%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공권 쿠폰 등은 배송상품이나 외식이용권 등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시점이 지나면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아울러 항공권이나 콘서트 티켓 등은 쿠폰 구매고객이 일정기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정은 소셜커머스에만 적용돼 일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자상거래를 포함, 다른 구매방식에서는 항공권이나 콘서트 티켓 등은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나 공연 관람권도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된 항공권 등에만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아도 구매금액 70%를 환불토록 한 것은 판매자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이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항공권 등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을 적용하는 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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