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vs신격호·동주' 운명의 날 임박…주총 판세는?

'신동빈vs신격호·동주' 운명의 날 임박…주총 판세는?

민동훈 기자
2015.08.02 17:12

신동빈 日서 우호지분 단속, 신격호·동빈 韓서 여론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공세에 어떤 반격의 칼을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격호·동주 부자가 국내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에서 이사회와 주주들을 장악하는데 총력전을 펼친 신 회장이 여전히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귀국 직후 공개할 메시지에 따라 경영권 갈등의 향배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vs 신동빈' 日롯데 누가 장악?=2일 재계와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소집해 신 총괄회장을 해임한 후 일본에서 주요 주주, 금융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우호지분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반면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28~29일 차례로 입국해 한국에서 언론인터뷰 등을 활용한 여론전을 펼쳤다.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의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서와 격노에 찬 육성까지 공개했다.

이를 통해 여론전에서는 한발 앞섰다. 신 전 부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내치려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중국사업 손실도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다만 여전히 전체 판세에서 신 회장이 우위라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연고가 없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 한국 롯데의 경우 신 회장 체제가 워낙 단단하게 구축돼 자신의 뜻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31일 신격호 총괄회장 부친 제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선호 산사스 사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일부 친인척들이 신 전 부회장 우군으로 분류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 전 부회장의 일본 기반이 붕괴됐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기반이 공고했다면 일본에 머물면서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조만간 일본으로 떠나 주주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까지 갈 것도 없다…이사회서 결판"=재계에서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27일 일본을 찾아 신 회장 측 인사 축출을 시도했지만 다음날 이사회에서 바로 뒤집힌 만큼, 일본 롯데는 확실히 신 회장이 장악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외에 일본 롯데 경영진과 계열사, 주요 주주 등 각 지분을 대표하는 7명의 인사로 구성됐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해임됐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반(反)신동빈 측 인사는 신 총괄회장 뿐이다.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전무, 가와이 가츠미 상무, 아라카와 나오유키 이사, 고초 에이이치 영업본부장 등은 신 회장 측 인사로 분류된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원하는 이사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롯데홀딩스 정관상 등기 이사 해임은 주총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해임 안이 주총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발의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도 불확실하다.

롯데홀딩스는 이미 주주들에게 임시주총 안내장을 발송했고 일본 상법상 최소 7일전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는 10일쯤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와 주총이 언제쯤 열릴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신 회장이 이미 롯데홀딩스 지분 50% 이상을 확보한 만큼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일본 상법상 비상장사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만이 주총 소집과 안건을 발의할 수 있어 신 부회장 측의 이사해임안이 임시주총에 발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 부회장 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좀 더 표를 모아 내년 정기주총에서 반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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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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