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약관 조사한 공정위.."정보유출 '완전 면책' 조항 없다" 가닥

단독 쿠팡 약관 조사한 공정위.."정보유출 '완전 면책' 조항 없다" 가닥

유엄식, 박광범 기자
2025.12.09 14:01

별도 단서 조항에 보상책임 명기..공정위 "정보유출 사건은 쿠팡 측의 과실" 판단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쿠팡이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용 약관을 바꿔 '완전 면책' 조항을 신설했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쿠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면책 조항의 예외 사유라고 보고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쿠팡 이용 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약관은 회사의 면책 사항을 규정한 38조의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송·유포하거나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란 문구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해당 문구가 지난해 11월 별도 소비자 공지 없이 개정됐단 의혹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약관을 거론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쿠팡이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완전 면책 조항 논란이 제기된 약관 내용. 7항엔 불법행위 따른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이 있지만 8항엔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쿠팡이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완전 면책 조항 논란이 제기된 약관 내용. 7항엔 불법행위 따른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이 있지만 8항엔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해당 약관은 완전 면책 조항이 아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단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7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어진 8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쿠팡 측의 정보관리 미흡, 즉 과실에 해당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을 비롯해 약관 전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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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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