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올린 뒤 할인율 부풀리기?…온라인 쇼핑몰 '꼼수 할인' 막는다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부풀리기?…온라인 쇼핑몰 '꼼수 할인' 막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19 12:00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 전 기준가격(이하 정가)을 필수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가를 속여 할인율이 높아 보이게 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19일 소비자원이 실시한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된 1335개 상품 대상 가격 할인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사례 다수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02개(10.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높여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13%) △G마켓(9%) △11번가(6%) 등 순이었다.

또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종료 이후 1일, 7일 후의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이므로 이같은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에게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해 판매자들이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도 요구했다.

이 밖에 가격 할인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하고, 입점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교육할 것도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해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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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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