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운동했는데 오늘 가니 '폐업'…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

어제 운동했는데 오늘 가니 '폐업'…요가·필라테스 '먹튀' 막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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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환급금, 할인 전 금액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2회 UN 세계 요가의 날' 한국 공식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요가 수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2회 UN 세계 요가의 날' 한국 공식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요가 수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 불편이 컸던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요가·필라테스를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한다. 또 이른바 '먹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소비자에 휴·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고객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데도 주무부처가 없고, 체육시설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분야 피해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818건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소비자에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먼저 환불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서다. 특히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등 두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먹튀 방지 조항도 포함했다.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 사전에 알리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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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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