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위터 64만여건 '선거법 위반' 적용

檢, 국정원 트위터 64만여건 '선거법 위반' 적용

최광 기자
2013.11.21 15:41

(종합)121만건 추가 확인···트위터 동시전송 자동프로그램 사용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해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정치관여 글 121만건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64만여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성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직원 작성 정치개입 트위터 글 121만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새롭게 기소한 121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64만7000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 관련 글은 56만2000여건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21만건 중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글은 2만6000여개 수준이다. 2만6000개의 글이 자동프로그램(봇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되면서 121만개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봇 프로그램은 한 계정에 올린 글을 설정된 여러 계정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국정원 직원이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동시에 여러 계정에 올라온 글은 전체 글의 86.1%인 104만2000건에 달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으로 트윗 글을 유포했다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트윗 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작성한 사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포털사이트에 국정원 직원이 단 댓글도 200여건 가량을 추가로 발견해 2300건으로 공소 변경했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을 추가로 변경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2차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외압·마찰'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 무근이며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종 결론이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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