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의견따라 재검토 지시한 것" 대선직전 기습발표도 "분석완료 즉시 하기로 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56)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의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기용 전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무진이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요건을 충족 못 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밤늦게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 분석결과 정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설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김용판 전 청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을 불거지자 여직원 김씨가 임의제출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했다.
당시 김씨는 컴퓨터를 제출하며 '2012년 10월 이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한해서만 분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수사팀은 분석 도중 김씨가 제시한 범위 밖의 내용도 분석해야한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건의했으나 경찰 윗선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외압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은 "김기용 전 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사외압의혹을 부인한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12일로 1주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12일 하기로 한 양측의 주장 정리와 피고인 최후지술을 19일에 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