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까

[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까

윤지혜 기자
2025.07.21 05:00
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SK텔레콤(80,900원 ▲3,100 +3.98%) 해킹사태 이후 이통3사(SKT·KT(59,500원 ▲100 +0.17%)·LG유플러스(15,330원 ▼170 -1.1%))의 가입자 유치전쟁은 유명무실한 단통법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 초기부터 이통3사에 과열 경쟁 자제를 요구했지만, 지난 10년간 유지되던 SKT 점유율 40%가 붕괴하자 각사는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풀며 시장안정보단 각자도생을 모색했다. 일부 성지에서 은밀히 이뤄진 초과지원금(공시지원금 15% 초과)과 '차비폰'(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단말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초과지원금과 차비폰은 이통3사가 유통점(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재원이다. 이통3사가 이익을 위해 법적 한계를 넘어선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오는 22일부턴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암리에 제공됐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오히려 장려된다. 리베이트 기반 추가지원금을 계약서에 명시해 양성화한다는 목표다.

다만 SKT 해킹사태 전까지도 이통사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지원금 확대에 회의적이었다. AI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해봤자 '체리피커'(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소비자) 배만 불릴 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현재의 점유율 경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이통3사가 수익성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면 공개된 지원금을 줄이고 일부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쟁을 활성화하란 법보단 기업 이익논리에 맞게 단통법 폐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시감이 든다.

중요한 건 방통위 역할이다. 방통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통시장이 과열됐다면 경쟁이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SKT 해킹사태 이후 불법보조금이 횡행했지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혜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기로 했다면 단통법 폐지후 이통사가 마케팅비 감소나 기타 유불리를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보듯 법은 숨가쁘게 달라지는 이통시장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단통법 폐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방통위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윤지혜 기자수첩용
윤지혜 기자수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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