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직속기관)를 각각 평점단위로 구분해 승진 서열을 작성하는 등 학교 근무자들의 승진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업무 지침을 개정해 오는 12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그동안 단일 서열로 근무성적을 평정해 학교 근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직 5급의 경우 현행대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1개 단위로 평정된다. 6급 이하(기능직 포함)는 본청이 2개 평정단위기관,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각각 3개 평정단위기관으로 분리된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이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로 1자녀 당 최대 3년 인정된다.
이 밖에 각종 자격증 소지, 특수지 근무 등으로 부여되는 가점 상한을 종전의 6.83점에서 8.18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ㆍ도인사 교류계획에 따른 교류 임용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에서 1.8점까지 부여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이번 개정지침을 통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