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시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

행복청, 세종시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

대전=허재구 기자
2012.01.31 17:4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경, 국세청, 자치단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편성된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는 △투기수사반 △투기행위자 세무조사 전담 투기조사반 △중개업소 투기행위 단속 전담 투기단속반 △부동산 거래동향 조사분석 전담 시장조사반 등으로 꾸려졌다.

단속대상은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광고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거래 알선 및 중개한 부동산업자 등이다.

건설청은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안내협조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 건설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로 신고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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