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전국 시·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교육과정 지도나 장학지도 등의 교육 활동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 3475억원)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