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긴급체포한 보육교사 A씨가 피해 원생 이외에도 다른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4)의 등을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원생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만간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A씨의 긴급체포에 대해 “피해 아동이 반찬을 모두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어 삼키도록 했고 피해 아동이 바닥에 구토를 하며 음식물을 뱉어내자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꿇고 있는 여러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다시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이외에도 원생들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5일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 후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자 추적에 나서 긴급체포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습폭행이 있었다는 원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원생을 때린 적 없고 상습폭행도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