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일 올들어 6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 7일 올들어 6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김경환 기자
2018.11.06 17:34

시민 자율적 차량 2부제 시행…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인근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인근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6번째 시행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0시~16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이튿날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되고, 오후 5시 15분에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는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했으며,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악화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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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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