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5.10.01 10:57

해외 진출 추진 기업에 '초고속심사' 제공… "K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 수출 지름길 열어주는 데 최선"

 /사진제공=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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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기존 우선심사 보다도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는 16.1개월, 종결까지는 23.1개월이 소요됐다.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인 점과 비교해도 큰 폭의 단축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반도체, AI 이차전지 등)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사진제공=지식재산처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사진제공=지식재산처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 현지에서도 특허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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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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