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

대전=허재구 기자
2025.12.01 14:26

가격신고서 문항 및 서식 변경… 신고 정확도 향상 및 신고인 편의 증진 기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머투DB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이 삭제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한층 높인다.

또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난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현재 91%의 참여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면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며 업체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해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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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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