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을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가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468건이 접수됐으며, 총 부과·징수액은 3억9807만원이었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보유기간 이후의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면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