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적발 수량은 일반화물(6만94점)과 특송화물(5만5903점)에서 고르게 단속됐다.
발송국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이 2.2% 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한다.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성장 기조에 발맞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