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소사본 4732가구 공급 추진…기본계획 변경 첫 적용
"소규모 정비구역도 280~300% 적용해야" 조합·건설연합회, 추가규제 완화 목소리

경기 부천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면서 원도심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재건축조합과 건설업계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반영한 첫 사례로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 일원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총 47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해지며 최대 용적률 300%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정체된 원도심 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역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세대수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통한 사업 정상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지역 재건축조합과 부천지역건설연합회 등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구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곡본동·소사본동·역곡동 일대 일부 구역은 현재 용적률 250%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를 280~30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천의 한 건축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다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시 전역을 놓고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역건설연합회 관계자도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우선"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천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 제3종 280%, 준주거지역 400%의 용적률을 적용 중이다. 반면 인천·시흥·안산·김포 등 인근 지자체는 제2종 250%, 제3종 300%, 준주거 500%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쟁력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완화 기준 적용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