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통합특별시 법안 관련 검토의견 교육부에 제출
학생·학교 수 전국 최대 규모 불구, 불균형한 조직 체계 '역차별' 우려
임태희 교육감 "전국 단위 합리적 정원 기준 마련해야 행정 효율 확보"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자치 조직·정원 특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 검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조항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논의안에는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을 서울특별시 관련 법령을 준용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정 지역에만 조직·정원 특례를 확대할 경우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 직위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학생 수·학교 수·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 머물러 있고, 자체 승진 가능한 2급 정원도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법안에서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 지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육청의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