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안산시의원 예비후보 "사법개혁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 무공천 원칙 준수하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재판소원제'를 통한 헌법재판소행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안산지역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무공천'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심리를 위해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즉시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안산갑 지역구는 오는 6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산지역 국민의 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염정우 6.3 지방선거 안산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적·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사필귀정"이라며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양 전 의원의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첫 수혜자가 자당 소속 유죄 확정자가 된다면, 이는 사법개혁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당헌·당규상 귀책 사유 무공천 원칙을 준수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혈세 낭비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