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성평등부가 발급한다…23일 접수 시작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성평등부가 발급한다…23일 접수 시작

황예림 기자
2026.04.22 12:00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제공=뉴시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제공=뉴시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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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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