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제도 지속 개선"

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제도 지속 개선"

이민하 기자
2026.04.23 09:15
(하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5일 경기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2026년 중대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 하남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붕괴사고(싱크홀)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남=뉴스1) 김영운 기자
(하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5일 경기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2026년 중대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 하남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붕괴사고(싱크홀)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남=뉴스1) 김영운 기자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다.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 추가 신설, 영조물배상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신규 특약 마련,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 대인·대물 보상 분리 등이 담겼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권익 구제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4기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정례·수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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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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