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화장품 검사 지난해 1080건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
K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비자·기업 피해 예방 협력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21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된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도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