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특이민원 관리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연수회 개최

집단·특이민원 관리할 '갈등조정담당관' 공동연수회 개최

정인지 기자
2026.05.12 16:30
/사진제공=권익위
/사진제공=권익위

정부는 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정일연 권익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51개)와 교육청(17개)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지방정부는 145개(59.7%)가 지정을 했고 이달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동연수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처리 기본 방향이 담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촉구했다.

이주현 권익위 사무관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안내하고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체 규정의 집중 정비, 민원 접수 추이로 확인된 급증 민원에 대한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를 통한 민원 발생 요인의 선제적 발굴·해소,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전담팀(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 구성을 통한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3차례(6월, 9월, 11월)에 걸쳐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동연수회는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개최됐다"며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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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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