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기준 4000만원→ 5000만원, 기혼자 부부합산 5000만원→ 6000만원 완화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 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선으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