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1.8만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 단속 국내 반입 차단
아동용 의류·가방선 안전기준치 130배 초과 유해 성분도 검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을 단속했다.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에서는 항염·항산화(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원료 등)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아프리카 벚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성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의약품 원료인 이들 두 성분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