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해외선물용품 10만여점 적발…가정의 달 집중점검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해외선물용품 10만여점 적발…가정의 달 집중점검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22 13:19

완구 1.8만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 단속 국내 반입 차단
아동용 의류·가방선 안전기준치 130배 초과 유해 성분도 검출

주요 적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주요 적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000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을 단속했다.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특송·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에서는 항염·항산화(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원료 등)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아프리카 벚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성분)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 의약품 원료인 이들 두 성분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돼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선별, 안전성을 확인하는 협업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유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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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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