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확정…평택시,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탄력'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확정…평택시, 고덕국제학교·산단 조성 '탄력'

경기=권현수 기자
2026.06.10 15: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올해 말 종료 위기 해소…행정·재정 지원 기반 4년 더 유지
주한미군 이전 후속사업 안정 추진…국제평화도시 도약 발판 마련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평택지원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경기 평택시가 미래 성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 기한이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효력이 4년 더 유지되면서 시는 지역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평택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3차례 연장을 거치며 평택의 도시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은 평택이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