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절대 규모로는 절도(1만110명)가 가장 많았다.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중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 불개시는 9093건(41.4%), 불처분은 1631건(7.4%)으로 모두 48.8%였다.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 타법원 이송은 3.8%였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죄명은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이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21∼2025년 1심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는 연평균 10명으로, 15세(58명), 16세(158명), 17세(229명), 18세(279명)보다 적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점, 범죄소년인 14세도 현재 징역·금고형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독자들의 PICK!
이 대통령은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기준(1년 또는 2년)과 전면 또는 부분 등을 두고 다시 토론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도 한 번 더 수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