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suncho21@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1411130981844_1.jpg)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판사도 14~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 등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년원에 송치된 13세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해 57명으로 나온다"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촉법소년에 한해서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4년 전에는 13세 촉법소년이 유일한 양육자인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조현병이 있어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위탁되고 이후 소년원에서 2년을 보냈다"며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만약 이게 형사사건이 됐으면 책임조각사유가 돼서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의 강도·집단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도 "강도 사건도 점차 줄고 있는 경향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