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립대, 재정 악화 조기에 진단한다…구조개선 지원도 체계화

위기의 사립대, 재정 악화 조기에 진단한다…구조개선 지원도 체계화

황예림 기자
2026.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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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조기에 진단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조기에 진단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 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의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 대학과 법인은 이행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마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도 담겼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대학은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가 이후 연구활동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폐교대학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적부 등 기록물을 관리하고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며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잔여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학교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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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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