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서울시립대 논술장서 'AI 안경' 적발...두 수험생 처분 수위 달랐다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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