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2년여 동안 묶여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0일. 당초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상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회사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할 때 과세하는 내용을 증권회사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강하게 항의한 것 같다"며 "법사위 논의 끝에 본회의 상정은 좀 미루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2일 끝난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4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확정된다.
앞서 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대 등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2009년 11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입법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