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가격신고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전·월세 가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정 실무협의 과정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고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 쪽에서 국토해양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 한시·국지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 의장은 "전월세가 지나치게 오른 특정 지역에 한해서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한시적이고 국지적인 상한제 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