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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1815073980281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18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은 '주식회사(기업)의 영업이익은 온전히 특정 노동자만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떠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보다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원칙론의 관점에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의 연장선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노조 요구가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썼다.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경영진의 투자 결정 판단과 시장 상황, 환율 등의 외부 변수가 모두 반영된다.
이런 이유로 영업이익을 노동자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업황(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우발적인 이익을 노동자들의 성과급과 연동시켜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영업손실이 났을 때에도 이를 제도화해 근로자도 함께 부담토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확대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여권 관계자는 "법인세율 1~2%포인트(p) 차이가 투자자 이탈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효과라도 있지만 성과급 인상이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제헌헌법에 명시됐다 사라진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서 노동자도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1962년 개헌 때 삭제된 조항이다. 당시 자본과 노동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명분과 취지에도 기업의 이윤 창출 동기를 떨어뜨리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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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는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었다"며 "이익균점권은 '노동자의 몫은 임금으로 배분받고 초과이윤은 주주에 배당한다'는 시장주의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결국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균점권 조항이 지금은 헌법에 없는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나라 경제가 마주하게 될 파국적 상황을 우려해 고심 끝에 X에 글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망국적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 옮기는 '생산적 금융 전환'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인미답의 코스피 8000 시대를 이끌고 한국 경제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파국은 반드시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노노간 상생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