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타당한가
<반대파>
주민투표 청구 수리는 애초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무상급식 여부는 예산의 문제라 시장 권한이다. 대법원 소송은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찬성파>
무상급식은 예산에 대한 사항이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다 학교급식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다. 게다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전면적 무상급식 vs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주민투표 문안은 적절한가
<반대파>
투표를 앞두고 '단계적' 무상급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판단한 찬성파가 뒤늦게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이다. '2012~2014년 중학교 1~3학년 단계적 실시'라는 시교육청 계획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는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찬성파>
애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던 투표 의도가 '전면적'과 '단계적'로 달라졌다. 시행시기를 연차별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역시 단계적이다.
③청구서명 절차 정당했나
<반대파>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
<찬성파>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는 주민투표조례에 규정된 것과 달리 자치구와 동별로 표지를 만들지 않았고 한 장당 한 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부인했다.
④투표거부도 투표운동으로 봐야하나
<반대파>
투표 불참운동으로 인해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서울시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투표 불참을 주장하는 이들을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한 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찬성파>
공직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라 33.3%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한선이다. 중앙선관위도 2005년 행정구역 개편을 묻는 제주도 첫 주민투표부터 투표불참 운동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