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1940년중반 이후 국유재산목록에 포함" 보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도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등록한 독도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다.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며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추산했다.

1945년 일본군 해군성이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에 독도의 소유권을 2000엔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1년 532만엔이었던 공시지가는 2010년 1월 500만1825엔에서 올해 3월 말 437만1594엔(평당 62엔, 약 6310만원)으로 하락세다.
일본은 독도 지가를 시마네현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자 일본이 설정한 장부상 독도 땅값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상륙 조사가 곤란해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