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보유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며 "즉 정수장학회에 MBC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배당금이나,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으로 286억여원을 받았는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이중 상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