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범죄 우범소년 2000여명 방치

검찰, 청소년 범죄 우범소년 2000여명 방치

박광범 기자
2012.10.18 16:50

[법무부 국감]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우범소년 결연사업에서 검찰이 우범소년 관리대상을 선정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서초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만149명의 우범학생을 결연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2만8172명만 결연을 맺고 1977명의 우범학생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대상 선정인원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6006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3546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실제 결연이 맺어진 우범소년 또한 2007년 5427명에서 2011년 3546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범소년이란 소년법에 의거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

검찰은 1995년부터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로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지원, 선도해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범소년 결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된다.

김회선 의원은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검찰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순간의 실수로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우범소년 결연사업을 당초 도입 취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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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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