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뭐가 문젠가?" 본격 갈등 예고

김종인 "경제민주화 뭐가 문젠가?" 본격 갈등 예고

변휘,김경환 기자
2012.11.07 10:41

김광두 "기업 글로벌 경쟁에서 지면 부담, 잘다듬어야" 수정 시사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7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관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딜로이트 회계법인 주최 '조세제도 개편방향'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조금만 달리 보면 될 것인데, 박근혜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박 후보도 반대했던 사안이라는 질문에 "시각을 달리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박 후보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원래 11월 중순이 목표였다"며 "시간표상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 박 후보가 아직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종안은 지난 주말 박 후보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김 위원장과 박 후보 측의 논란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박 후보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대기업 총수의 주요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집행유예와 사면 금지 △대기업 총수 및 주요경영진 연봉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집단법 제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4%로 환원 △PEF 은행지분보유 10%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과 별도로 제정된다. 회장 주재회의 및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시 지분조정명령제, 부당이득환수 명령 등이 포함된다.

여기다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신규순환출자금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선임, 주주총회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인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도 이 같은 경제민주화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탐욕 규제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진다면 우리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정책을 잘 다듬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법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해 박 후보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으며, 결국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단장은 특히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뜻이지 그 자체가 경제를 살린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란 김종인 위원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도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의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과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본다"며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와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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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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