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식-김영환 "금융투자업법 규정개정 미적"…與 이혜훈 "금산분리 강화"

정치권은 10일 동양그룹 투자자피해 등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감독당국의 늑장·부실대응을 질타하며 감독 책임을 제기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4년 전부터 동양증권 CP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법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투업법 규정개정안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증권 등의 매매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양그룹 사태와 직결된다.
금감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522억원 어치를 감축, 해당 시점까지 목표 감축액이던 1500억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속도가 둔화했고 2011년 6월 말에는 계열사 CP 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MOU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 계획서를 요구했으나 동양증권은 감축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MOU 이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이라는 이상 상황을 접하고도 금감원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투업법 규정 개정 건의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동양證, CP 감축약속 못지켜..뒤늦게 규정개정=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금투업법 규정 개정 관련, 이번엔 금융위가 늑장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시행규칙보다 하위 수준인 '규정' 개정은 통상 1~2달 이내에 규제개혁위 심사를 마치고 고시까지 완료하는데 이 경우 4개월 이상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개위 심사 요청에만 2개월을 보냈고 규개위 심사에도 2개월이 소요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규정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얼마나 시장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개인투자자보다는 기업의 편에 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당국을 넘어 박근혜정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대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정무위가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를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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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당국자와 동양그룹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금산분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재계 논리는 '금융감독을 잘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금융감독 부실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2년 만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안전장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공약인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약,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도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동양증권(4,985원 ▲190 +3.96%)의동양(577원 ▲21 +3.78%)그룹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필요시 소송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